“통상임금 범위 확대되면 韓 제조업 임금경쟁력 日보다 하락”
“통상임금 범위 확대되면 韓 제조업 임금경쟁력 日보다 하락”
  • 김연균
  • 승인 2013.09.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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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국내 제조업의 임금경쟁력이 경쟁국 일본에 비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일 간 통상임금제도 비교와 임금경쟁력’ 보고서에서 국내 제조업은 높은 임금 수준과 빠른 임금 상승 속도를 가지고 있어,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는 일본과 비교해 국내 업체의 임금경쟁력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비교대상 34개국 중 12위로 일본(19위)보다 높다”며 “최근에는 노동생산성보다 빠른 속도로 임금이 상승하며 임금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일 주요 완성차업체의 단체협약을 살펴보고,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임금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국내 A완성차사의 경우 단체협약상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평균 할증율은 법정기준인 150%를 훨씬 넘는 187%이며, 휴일·연장·야간의 경우에는 무려 350%에 이르러 법정수당 가산액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T자동차의 경우에는 연장(130%), 야간(130%), 휴일(145%) 할증률이 낮고 휴일·연장·야간의 경우에도 약 20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상여금 등 1임금산정기간을 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각종 수당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경쟁력은 일본에 비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임금경쟁력을 확보하는 이유는 해당 법령의 취지나 기능을 고려한 명확한 논리해석으로 통상임금 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초래되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가족수당·통근수당·별거수당·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개인적 사정에 기초해 지불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월에 따라 정해지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할증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역시 월에 의한 임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1임금산정기(1개월)를 넘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대법원이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소송이 대거 발생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다른 어느 노동시장 제도 개선보다도 합리적이고 국가경제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 관련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 문제는 정기상여금과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정규직 관련 문제로써 취약계층의 보호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경우에는 임금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증률 인하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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