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업무상 재해, 사용주도 책임
파견근로자 업무상 재해, 사용주도 책임
  • 김연균
  • 승인 2013.12.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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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다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파견사업장의 실제 사용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에 관해 근로자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27)씨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사를 통해 2005년 11월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P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작업 과정에서 오른팔과 손목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파견사업주 S사와 실제 사용사업주 P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뜻한다.

1심 재판부는 "S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P사에 대해서는 "최씨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P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P사와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용사업주인 자동차부품업체 P사의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P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고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배려하겠다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P사는 묵시적 약정의무위반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27)씨가 파견사업주 S사와 고용사업주 P사를 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73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 P사가 파견사업주 S사와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작업장에 원고를 파견 받아 사용사업주로서 지휘·감독하며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P사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원고의 파견근로와 관련해 P사가 원고에 대해 직접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맺어졌다"며 "P사는 원고의 파견근로와 관련해 약정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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