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기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가운데 55세 이상 근로자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 근로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은 파견 허용 업종을 32가지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주차장 관리, 수위, 건물청소 등 단순 노무직도 있지만 음식 조리, 특허 업무, 번역 등 비교적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종도 있다. 제조업 직접 생산 업무와 건설·항만·선원·위험업무 등은 파견근로가 금지돼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금융·보험 업종 등도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분야에서 퇴직하는 55세 이상 근로자와 일자리의 미스 매치를 줄이려는 취지"라며 "내년 중 입법이 될 수 있게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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