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처우개선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사무보조와 청사시설 관리, CCTV 모니터링, 가로등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6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장성군은 특성 및 성질이 비슷한 업무를 직종별로 분류해 각 직군별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호봉(1~31)을 적용해 근속년수가 올라가는 만큼 급여가 인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신규채용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근로자는 1호봉을 승급하게 되며, 그 동안 상근 및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도 100% 인정받는다.
기본급 외에 수당 또한 혜택이 늘었다. 정액급식비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교통보조비도 신설해 6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기존처럼 시간외 수당과 더불어 상여금을 기본급의 100%씩 연 4회, 명절휴가비를 60%씩 연 2회 지급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호봉제 전환으로 공무원과의 급여 차별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족수당 지급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등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민선 5기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원칙을 마련해 승진후보 우선순위자의 승진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개 채용, 관내 실업고 졸업자 임용 등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정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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