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근로자 불법파견 과태료 이의신청
원자력硏, 근로자 불법파견 과태료 이의신청
  • 김연균
  • 승인 2013.12.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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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이 근로자 불법파견과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4억 9000만원에 대해 납기일을 이틀 앞둔 1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원자력연구원의 이의 제기에 따라 과태료 건은 대전지법에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대전고용청은 지난 10월 21일 원자력연구원에 시정명령 기한 내 직접고용명령을 이행치 않았다며 4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8월 30일 통지한 5억 3000만원(고용의무자 53명 1인당 1000만원)에서 취업을 포기한 4명을 제외한 49명분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의 맹점을 이용,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은 것도 모자라 이의신청까지 한 행태를 놓고 비난이 일고 있다.

파견법은 근로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자력연구원은 직접고용 방식을 정규직으로 규정해 놓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며 대전고용청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했다.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10월 28일부터 대전고용청의 직접고용명령을 수용하라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연이 직접고용명령 취소소송을 낸 상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정규직지회 근로자들이 구제받으려면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해야 하나 원자력연이 불복해 대법원까지 갈 경우 몇년이 걸릴 지 장담할 수 없어 지리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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