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관사 아웃소싱 추진, 노동법 위반 논란
코레일 기관사 아웃소싱 추진, 노동법 위반 논란
  • 이준영
  • 승인 2013.12.23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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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이 장기화 양상으로 치닫자 코레일이 기관사 신규 채용과 차량 정비 업무 외주화 등을 추진키로 했지만 노동계는 노동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기관사 신규 채용과 정비 업무 외주화를 언급했다. 이에 노동계는 코레일의 발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43조 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외부의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43조 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기간 중 대체 인력 채용을 금지한 것은 사용자가 아무런 지장 없이 생산을 계속하도록 한다면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코레일은 필수 공익사업장은 노동법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필수 공익 사업장은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2분의 1을 도급 또는 하도급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영국 민변 노동분과위원장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라면서 "신규 사업을 위해 별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 채용 또는 외주화하는 것은 노동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신규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 채용'과 '차량정비 외주화' 운운은 파업 중인 노동자를 자극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사장이 정말로 국민불편과 열차 안전을 걱정한다면 파업 장기화를 초래한 데 대한 사측의 책임 성찰과 노조와의 교섭재개, 정부와 정치권에 사태해결을 호소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노조측은 "하루 빨리 대화와 교섭을 통한 철도 파업 상황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덜어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파업 중인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신규 인력 채용과 차량정비 외주화를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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