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도급업체의 순응계약 논란
서울대병원 도급업체의 순응계약 논란
  • 이준영
  • 승인 2014.0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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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상 일반적으로 명시되는 내용


서울대병원이 이번에 새로 계약한 현대씨앤알과 근로자간의 순응계약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 오랜 계약관계로 좋은 상생의 모델이 되었던 서울대학병원과 성원개발의 33년에 이른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예전 서울대 측 관계자 인터뷰에서 “성원개발은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시설관리 업무뿐만이 아니라 단순 의료업무까지도 지원할 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확고한 신뢰를 보였다.

서울대병원은 이번에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씨앤알과 새롭게 계약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계약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승계를 하며 계약서상에 첨부된 서약서에 관해 민주노총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서약서 상에 “퇴직 후에라도 재직 중 취급한 사항으로 인해 회사에서 조사를 요할 시 즉시 출두해서 조사에 응하거나 처리하겠다”는 것이나 “인사이동, 출장, 기타에 관한 회사 명령에 대해 절대 순응하겠다”는 항목에 대해 지적했지만 현대씨앤알 측은 이는 과거 사용하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파견근로계약상 일반적으로 명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씨앤알 관계자는 “문구에서 강한 느낌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시정겠다”고 말하며 “계약과정상 어떠한 압력도 없었으며 노조탈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대학병원은 “현대씨앤알과의 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법적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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