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관리 근로자 해고 논란
청사관리 근로자 해고 논란
  • 김연균
  • 승인 2014.03.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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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과정서 '인성 모자른다' 5명 해고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청사시설 관리용역업체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간(용역비 18억4600만원) 청사관리를 맡을 업체를 A개발에서 B산업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B산업은 직원 29명을 새로 뽑는 등 고용인원을 기존 36명에서 60명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기존인력 36명 중 31명만을 고용승계하고 나머지 5명(기계·전기·영선·조경·경비)에게는 고용불가를 통보, 해당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불가 이유에 대해 B산업 측은 “탈락된 직원들의 인성과 기능 정보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 5명은 “고용불가 통보 배경이 만 65세 이상 노령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분명한 부당해고”라며 “면접이 아닌 실전테스트라도 도전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5명은 같은 분야에서 최소 5~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인 데다 건강상 문제나 뚜렷한 규정 위반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의 경우 용역업체와 계약 시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도 산하기관인 인재개발원은 ‘과업지시상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자 또는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단서 조건을 달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인 인재개발원은 “해고된 노동자들과 관련된 일들은 용역업체에서 수행한다”며, 자신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용역업체는 직장을 잃은 노령의 노동자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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