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국최초 생활임금 추진
성북구 전국최초 생활임금 추진
  • 이준영
  • 승인 2014.04.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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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보다 월 30여만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간접고용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례안을 입법 추진한다.

성북구는 3일 오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임금 조례'를 입법한다고 예고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보장을 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성북구가 발의하는 '생활임금 조례안'에는 민간위탁·공사·용역 등 공공계약 부문의 간접고용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공계약 체결 전에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예정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결정해야한다.

아울러 구청장은 이의 시행을 위해 매년 10월5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식료품비,교통비,문화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에 서울시 생활물가 반영률의 절반인 8%를 더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한다. 이는 OECD와 EU가 각각 권고한 노동자 평균임금 50%, 60%의 사잇값이다.

성북구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생활임금은 시간당 6850원으로 최저임금인 5210원보다 1640원(31%)이 높다.

이를 월급여로 비교하면 생활임금은 143만2000원, 최저임금은 108만9000원으로 월 34만3110원(31.5%)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 조례는 지난해 12월 부천시에서 제정한 바 있지만 간접고용까지 적용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성북구가 최초다.

성북구는 현재까지 구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110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실행해왔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간접고용까지는 확대하지 못했다.

성북구는 이번 생활임금조례 추진을 계기로 노동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전국 지자체나 민간업체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마련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안정적 확대를 위해 상위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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