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임에도 보장은 커녕 제대로된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노동수당 100~150%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또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면서 "이번 노동절을 맞아 노동부에도 근로감독강화와 특별계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일 노동절에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보장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각 사업장에 투쟁과제를 제시해 조직적 투쟁결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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