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계약직 채용 금지법 추진
선원 계약직 채용 금지법 추진
  • 이준영
  • 승인 2014.05.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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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을 비롯해 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원의 업무 등 국민의 안전·생명과 밀접한 업무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담겼다. 김 의원은 “선원 외에 어떤 업무를 포함시킬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도·항공·원자력발전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현장까지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직의 낮은 소속감과 숙련도, 고용 불안 등은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세월호의 경우 선박직 종사자 15명 중 9명이 계약직이었고 다른 선사 직원 급여의 60~70% 수준을 받았다. 이준석 선장은 월 270만원을 받는 1년 단위 계약직이었고, 이들은 승객을 대피시켜야 할 시간에 자신들만 탈출했다.

‘파견법’에서도 선원이나 유해·위험 업무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제한 없이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 내용에 따라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은 노동시장을 양극화하는 폐단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바닷속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으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면서 “파견법에서 금지한 것을 기간제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법률적 균형성 차원에서도 계약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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