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로 할증률 절반 낮춰야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로 할증률 절반 낮춰야
  • 이준영
  • 승인 2014.05.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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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장근로 할증률 을 현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논의가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 자율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와 병행해 연장근로 할증률 축소와 같은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할증률 하한은 50%다. 김 교수는 "25%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할증률을 높게 정하는 것이 전반적인 근로조건 보호에 항상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 기업에 부담을 줘 장시간 근로를 억제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할증률을 둘러싼 노사 주장에 각각 일침을 가했다.

할증률을 낮추는 것은 재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간 재계는 선진국에 비해 연장근로 할증률이 턱없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 연장근로 할증률(50%)은 주요 선진국의 두배에 가깝다. 일본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할증률이 각각 25%, 35%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적정 연장근로 할증률로 25%를 권고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할증률 하향 조정과 함께 선진국이 적용하고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강화(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의무화)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다양화,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요건 완화) 등을 선결해야 할 근로시간법 개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김 교수는 일부 하급심에서 휴일의 연장근로 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각각 할증하는 '중복할증'과 관련, "현재까지 대법원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할증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간 판결에 따라 관련수당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3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부담도 떠안는다"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의 문제를 정부 주도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반드시 노사정 협의과정을 거쳤다. 노사자율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노사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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