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홈쇼핑 등 서비스업체 기업세무조사 실시
할인점 홈쇼핑 등 서비스업체 기업세무조사 실시
  • 승인 2003.03.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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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ㆍ홈쇼핑 등 서비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가하며
불성실신고법인을 대상으로 세금탈루 등 기업자금에 대한 성실도 조사
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달말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신고서 입력 및 수
정작업을 거쳐 오는 5월 중순경부터 신고성실도 검증작업 등 세무조사
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법인세 신고후 사전제시한 문제점을 법인세 신고 내용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법인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이나 기
업주의 소득ㆍ지출규모 등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세무조사에는 대형 할인점과 홈쇼핑업체, 레저관련 서비스
업 등 내수호황업종과 자동차ㆍ전자ㆍ휴대폰부품 제조업체 등 소위 호
황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방침이다.

국세




세청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대형할인
점ㆍ홈쇼핑ㆍ여행사ㆍ레저관련서비스업 ▶자동차ㆍ전자ㆍ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 ▶철강ㆍ화학 등 원ㆍ부재료의 수
입의존도가 큰 환율인하 수혜업종 등을 호황업종으로 지목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대기업 분식결산과 관련, 부실회계 감리자료
가 발생한 법인의 신고상황을 철저히 분석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로부터 분기별로 통보받는 자료를 분석해 소득탈루와 동
일한 수준으로 강도 높은 실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서는 기획분석 등 개별분석을 거쳐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
로 알려졌으며,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질문서를 발송
해 해명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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