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실업급여' 현상 개선
정부, '최저임금<실업급여' 현상 개선
  • 이준영
  • 승인 2014.06.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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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하기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상한액 4만원, 하한액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된다.

문제는 지난 2006년 이후 8년간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해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됐다는 점이다.

가령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A씨가 주 40시간을 일하고 초과·휴일 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월급은 108만8890만원 수준이다.

반면 취업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하루 최저임금 4만1680원의 90%를 한 달 동안 일한 것으로 계산해 112만536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다만 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기존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급여수준인 하루에 3만7512원은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상한액도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상한액이 5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직전 직장에서 300만원 이상 받던 근로자 등은 최대 15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7월로 예정된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경우 노사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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