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컨설팅, 회계 등 지식서비스 수출을 지원-
◇ 산업자원부는 서비스수출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 9.11 사태이후
국제 수출입 통제수준 강화 등 무역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개정수요를
수용한 대외무역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예정
ᄋ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유망한 지식서비스를 무역의 범위에 포
함 ② IT, BT, NT 등 첨단분야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③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검사권 부여
④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자에게 외화획득 이행의무 부과 등
◇ 우선, 산업자원부는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잠재력을 가진 지식서비
스를 무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본격적인 서비스수출시대를 열 수 있도
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ᄋ 최근 OECD 등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부상하면서 서비스수
출비중이 증가함에 비해, 우리나라는 흑자를 보이고 있는 무역수지에
반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임 (‘02년: 74.6억
불 적자)
ᄋ 현행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 및 전자적 형체의 무체물만을 무역
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지식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한 경우에도 수출
로 인정받지 못해 무역금융이나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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