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년 이상 사실상의 파견 노동자로 일해 왔기 때문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법에 따라 당연히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늦게라도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라고 이번 판결을 반겼다.
또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현대차는 항소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등 지금까지 부당하게 차별해온 부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한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 불법파견을 일삼고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지엠과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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