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근로자 주40시간 이상 근무 금지 원칙
일학습병행 근로자 주40시간 이상 근무 금지 원칙
  • 이준영
  • 승인 2014.09.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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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한국형 도제 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취업을 먼저 한 후 일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를 배우고 자격까지 얻을 수 있는 교육 훈련 제도다. 이번 제정안은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 등 이미 확정된 정부계획에 따라 미리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은 우선 도제식 현장훈련을 포함한 학습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

야간과 휴일에 이뤄지는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학습기업 사업주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학습근로자가 내부평가에서 합격하면 사업주는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학습근로자가 평가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는 재평가 때까지 학습 근로계약을 1년 한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여 청년에게 일학습병행제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9월 현재 참여기업은 총 1715개사로, 이 중 94개 기업이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867명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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