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근기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한 14명의 새누리당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을 규탄하고, 서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해당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는 한국노총 6개 지역본부와 10개 지역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총 임원과 사무총국 간부들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10월 22일(수) 권성동 의원(강릉), 김용남 의원(수원병)을 시작으로 10월 23일(목)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 10월 24일(금)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 등 지역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아직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김회선 의원 (서울 서초갑)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일정을 확정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누리당 비례의원인 이자스민 의원, 민현주 의원, 박창식 의원, 송영근 의원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10월 23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서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행 담보를 위해 서명 철회는 구두 약속이 아닌 공식문서 또는 철회통보서를 받기로 했다.
한편 근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15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과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 성주, 칠곡)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 ‘근기법 일부개정안 철회 서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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