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채용 의무 추진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채용 의무 추진
  • 이준영
  • 승인 2014.10.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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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 243곳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며 산업재해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책은 하도급업체 재해율을 원청업체 재해율에 합산해 관리하는 등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철도와 항공, 병원 등 국민 안전 및 생명과 연관 있는 분야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토록 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 법안에서 국회에 제출한 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될 경우 안전관리가 정규직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며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확대하면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1000명 이하 사업장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 두고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2명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정해놨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97년에 만들어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두 법안이 서로 다른 규정을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피해나갈 수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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