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여성고용친화시설 목적 외 사용 적발
정부지원 여성고용친화시설 목적 외 사용 적발
  • 이준영
  • 승인 2014.1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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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16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점검한 결과, 지원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됐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기숙사, 수유실 등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9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A사업장은 2층 규모의 여성기숙사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시설전환비 3억원을 신청해 융자금을 지원 받았지만, 여성기숙사 설치 후 실시한 현장실사에서 1층은 여성근로자가 입주해 사용하고 2층은 대표자 B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A사업장에 대해 우선 시정조치 안내 후,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뒤 융자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이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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