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알바생 10% 수습감액제 금지법 추진
고용부, 알바생 10% 수습감액제 금지법 추진
  • 이준영
  • 승인 2014.11.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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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호프집 서빙,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될 전망이다.

현행 최저 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주는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 기간을 정해 최저 시급의 10%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 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계약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부는 향후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수습 기간을 이유로 감액 급여제를 실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수습 감액급여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 말해 서빙, 청소, 편의점 계산 등 하루 또는 이틀안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직종들은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

또 그동안 최저임금 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에 대해 시정기간을 줬던 제재방안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호프집 서빙, 주유소 알바 등에서 일하는 단순노무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수습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향후 단순노무직에서 수습감액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단순노무직 업종으로 분류되는 9% 정도의 소매점 등이 개정되는 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수급감액제를 악용하는 사업체가 적발될 경우 고용부 차원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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