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용청 외국인 고용 불법행위 적발
광주 고용청 외국인 고용 불법행위 적발
  • 이준영
  • 승인 2015.01.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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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일반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 24곳에 대해 고용관리 실태를 점검, 불법외국인고용 및 고용변동 미신고 등 법위반 사례 다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광주·전남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고용하고 있다"고 조사를 촉구하는 항의집회와 업체 규탄집회를 수차례 진행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업체도 포함됐다.

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8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제한(6건), 과태료 부과(14건), 시정지시(19건) 등의 조치를 하고, 불법 체류자 의심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특례고용허가 없이 외국국적 동포 고용하거나 고용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가 6건, 고용변동 미신고 1건,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미이행 13건,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6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3건 등이다.

특히 특례고용허가 없이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거나 고용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아파트 건설업체 등 건설업 6개 사업장은 고용제한과 과태료 처분을 했고, 고용변동 미신고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렸다.

노동청은 출국만기보험 등 미가입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입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원 1천500여명은 광주고용노동청을 항의 방문해 광주전남 혁신도시 내 건설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실태 조사와 대책 수립, 외국인 불법고용 진정사건 철저 조사 후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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