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6030원 확정 고시
최저임금 시급 6030원 확정 고시
  • 이준영
  • 승인 2015.08.05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임금 근로자 342만명 임금 인상 효과 기대
[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고시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의결했다.

정부는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