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법 개정 추진
내년부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법 개정 추진
  • 이준영
  • 승인 2015.08.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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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내년부터 구직(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30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업급여 개편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에도 직장을 얻지 못한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이르면 이달 발표되는 2차 노동시장 개혁안 중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조치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 상한선은 1일 최고 4만3000만원,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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