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 21곳, 2016년부터 생활임금 도입한다
서울 구청 21곳, 2016년부터 생활임금 도입한다
  • 이준영
  • 승인 2015.08.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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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내년부터 서울 자치구 25곳 중 80%가 넘는 21곳이 기존 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법률로 정해진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지만,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청 중 21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생활임금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 분야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는 물가인상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임금 수준을 뜻한다. 국가가 법률로 정한 최저임금과는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결정한다.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고, 올해 도봉, 구로, 서대문구가 뒤를 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청장이 있는 20개 자치구는 생활임금제를 내년부터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약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내걸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20여곳이 생활임금제를 이미 도입했다.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중랑구 등 5곳 중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서초를 제외한 4곳은 생활임금제 도입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이들 자치구는 국가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생활임금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가 올해 산정한 생활임금은 시급 6687원으로, 올해 최저임금(5580원)보다 19.8% 많다. 법정 월 근로시간 환산 시 생활임금은 139만7583원으로, 월 최저임금(116만6020원)에 비해 23만원가량 많다. 지급 대상은 서울시가 산정한 생활임금 시급 6687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는 근로자 200여명으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청소·경비·안내 등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 많은 시급 6030원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도 7000~8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7370원으로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생활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계는 생활임금제 도입이 민간 부문의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노원, 성북, 도봉, 구로, 서대문구 등 5곳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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