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시행
  • 편슬기
  • 승인 2015.08.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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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는 25일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상생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도 지원금을 지급하며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ㆍ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 원, 대기업ㆍ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 원이 각각 2년간 지급된다.

동 제도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세대 간 상생노력 및 청년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ㆍ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요건은 ▲상생노력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상생노력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이 포함되는데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의 기준은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고용보험법 제28조)’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임금피크제 등 도입 시점과 관련, 임금피크제 선 도입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 시행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임금체계 개편 등은 근속연수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를 직무ㆍ역할ㆍ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한 경우와 기업 내 근로자간 임금격차 완화노력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임금체계 개편 등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과 마찬가지로 동 제도 시행일 이전의 경우도 지원된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 등과 청년 채용 간의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해당된다.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 1쌍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나 1:1 매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심사과정에서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 해 적정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만큼, 많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함으로써 동 제도가 청년 고용절벽 우려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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