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완화, 10월부터 수령자 1500명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완화, 10월부터 수령자 1500명 늘어난다
  • 이준영
  • 승인 2015.08.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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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1500명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 금리가 연 1.5% 언저리를 맴도는 등 초저금리 현실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한 결과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 지급대상이다.

복지부는 자체 선정기준액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중증장애인을 가려내고자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집, 땅 등 부동산)을 소득으로 따져서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현재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다. 즉 재산에 5% 금리를 매기는 것이다.

이는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월등히 높다.

이 때문에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 결과 형편이 어렵지만 5300명 가량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했다.

2015년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연 3.27%, 농지연금은 연 4.3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과 맞춰 10월부터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면 지금보다 최대 1500명가량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50만8000여명 중에서 66.6%인 33만850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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