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퇴직 후 재고용돼 임금 줄면 임금피크제 지원금 줘야"
국민권익위, "퇴직 후 재고용돼 임금 줄면 임금피크제 지원금 줘야"
  • 이준영
  • 승인 2015.12.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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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해 정년퇴직했다가 재고용된 후 임금이 줄었다면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정년퇴직자가 고용보험법 상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행정청이 내부 업무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만 57세로 정년퇴직한 후 올해 1월 1일자로 1년간 재고용되는 동시에 임금이 약 25% 줄어들었고, 이에 2015년 1분기 '재고용형(Ⅱ) 임금피크제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지난 4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1년 이상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이를 Δ'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적용대상, 임금감액률 등 명시'를 조건으로 하는 '재고용형(Ⅰ)'과 Δ'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명시규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재고용형(Ⅱ)'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A씨는 회사 취업규칙이 '직원의 정년은 만 57세로 1년 연장한다. 정년 이후 재고용은 회사의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선별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재고용형(Ⅱ)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해당 취업규칙이 재고용형(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고용형(Ⅰ) 규정을 적용, 취업규칙에 임금감액률 등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지원금 지급 거부를 통보했고, 이에 A씨는 이같은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며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 재고용의 근거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A씨가 정년퇴직한 후 재고용되면서 실제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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