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논의, 파견법 해결이 열쇠
여야 쟁점법안 논의, 파견법 해결이 열쇠
  • 이준영
  • 승인 2016.01.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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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여야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24일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파견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4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4·13 총선 선거구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다.

이들 9개 법안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검토해 새누리당이 법안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고, 테러방지법 역시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 부여 문제를 놓고 더민주가 제시한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살펴보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의견이 접근됐다.

문제는 노동개혁 4개 법안, 그중에서도 파견법이다. 파견법이 풀리면 나머지 사안은 일사천리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파견법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새누리당의 설명과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는 더민주의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파견근로 허용 대상인 '뿌리산업'을 제한하자는 더민주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파견법으로 고용이 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자료를 제시해 더민주를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대 노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더민주는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으로선 정부 지침이 발표되자마자 파견법에 동의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여야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 지침은) 정말로 노동법의 정신을 정면 부인하는 지침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파견법 등은) 협상장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결국 파견법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면 나머지 쟁점법안도 덩달아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 달 8일 이후 소집되는 2월 국회로 숙제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는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안만 29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방침을 내세워 선거구 획정안이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과 연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원샷법과 파견법은 '한 세트'라면서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을 제외한 채 원샷법 등만 분리 처리하는 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파견법이 안 되면 선거구는 물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도 2월로 미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월 국회로 넘어가면 쟁점법안의 합의 전망은 한층 어두워진다. 곧 설 연휴가 다가오는 데다, 연휴를 지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다만 29일 본회의가 소집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처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운영위 부결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새누리당은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국회법 개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정 의장이 끝내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면 여야간 협상은 언제 매듭될지 모를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다수당인 여당의 의도대로 처리된다면 이후 쟁점법안 처리는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처리될 수 있게 되는 대신 여야관계는 급랭하고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대결구도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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