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관리공단은 대구사격장 등 체육시설 위탁방식을 공모에서 지정으로 개선하는 등 공단 대행사업 위탁방식의 개선으로 무기직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와 고령자를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규직 전환대상은 전 사업장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기준은 전환일 기준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근무성적평정과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전환된다.
향후 기존 정원 외 별도 정원으로 무기계약직의 정원을 관리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교통비와 급식비를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며 보수월액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상우 총무인사팀장은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이 시설관리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과 사기진작이 시민의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