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촉구
  • 이준영
  • 승인 2016.03.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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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소상공인의 파견근로자보호법(일명: 파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에 참석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파견법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파견이 허용됐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됐다. 이로인해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며 외주생산을 늘리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과 ‘파견법을 통한 중소 인력난 및 자영업 과밀 완화’를 해결하기 위해 김용임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및 업계·학계·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ICT기술의 서비스산업 적용이 확대된다면 중소서비스산업은 크게 발전해 서비스산업발전과 더 나아가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중소서비스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정부정책을 운용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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