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지자체, 진로체험 의무 운영해야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진로체험 의무 운영해야
  • 이준영
  • 승인 2016.03.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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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앞으로 학교의 수요를 고려해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대한 규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정 제정은 지난해 제정된 진로교육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진로체험을 운영해야 하며 기관별로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들의 전년도 진로 체험 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공개된다.

체험처와 체험 프로그램 정보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www.ggomgil.go.kr)에 등록된다.

규정은 이들 기관과 지자체, 공기업의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가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가 민간기관으로도 확대돼 사회 전체가 진로체험 지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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