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대상 법률교육 실시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대상 법률교육 실시
  • 이준영
  • 승인 2016.06.22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서울시가 대표적인 ‘어르신 일자리’로 꼽히는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2일 오후 1시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법률교육을 진행한다.

강의는 경비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며, 참석자에게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노동권 미니 법률 안내서를 배포한다.

강의를 맡은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고의가 아니라 잘 몰라서 지급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며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와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법률 자문이나 문의는 공익법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나 전화(1644-012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