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선발한도도 폐지
[아웃소싱타임스]장년인턴 취업연령을 현행 50세에서 45세로 완화하고 약정임금 최저기준도 60세이상은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100%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실시기업별 직접 선발한도를 기존 50%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채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폐지했다.
정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년인턴 취업지원제도 시행지침이 개정을 개정하고
8월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 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에 따라 장년인턴 취업지원제를 통한
고용촉진 지원 필요성에 따라 인턴 실시기업에게 정규직 전환 지원금 3개월 추가 지원하며
운영기관에게도 위탁 운영비 30%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한도 산정 시에 인턴 참여자의 자발적 중도탈락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아닌 경우
채용한도을 현행 피보험자수의 30%에서 피보험자수의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이 있더라도 당해 인턴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은 계속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인위적 감원시 지원금 중단 규정 폐지하기로
했다.(자세한 소식은 첨부문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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