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동개혁 4법 입법 지속 추진
하반기 노동개혁 4법 입법 지속 추진
  • 강석균
  • 승인 2016.08.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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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 확대 노력
[아웃소싱타임스] 정부가 원·하청간 근로조건 개선, 임금체계 개편 확산 등 노동개혁을 올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파견법, 산재보상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핵심개혁과제 노동개혁 분야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 노동개혁을 필수로 보고, 추진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앞서 고용부는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의 확대를 위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해 지난 1월 시행했다. 지침의 효과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구성해, 상시적인 컨설팅과 함께 우수사례의 홍보·발굴도 실시 중이다.

임금체계 개편 부문에서는 120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지난해 74.9%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81.5%로 늘어났다.

고용부는 지난 19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근로기준법·파견법·산재보상법·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는 20대 국회가 열린 첫 날 노동 4법을 제출해 노동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능력중심 인사의 확산을 위해 '공정인사 지침'의 객관적 성과 평가 모델도 개발해 9월 중 발표한다.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폭넓게 확산·도입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서는 가이드북 제작, 설명회 개최, 컨설팅을 계속 해나가는 한편 임금관련 정보를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정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일·가정 양립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 공공부분 뿐 아니라 민간부분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민관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잠재수요 발굴, 적합 직무개발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과 복지에 대한 민원을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4년 10개에서 현재 전국에 총 50개소를 운영할 정도로 숫자가 늘었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70개소 확충을 위해 남은 20개 지역의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동시에 지역 주민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은 주민센터에서, 근로능력 수급자 등 고용과 복지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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