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 근무평가는 부당노동행위"판결
"근로시간면제자 근무평가는 부당노동행위"판결
  • 김민수
  • 승인 2016.09.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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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간부들의 근무실적을 평가해 최하위 등급을 매긴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지난 22일 사무금융노조 JT친애저축은행지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정문을 노사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JT친애저축은행은 올해 3월 지회 간부 A씨와 B씨에게 근무평정 최하등급인 D등급을 줬다. 이들 간부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각각 주 40시간, 주 20시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부여받았다.

지회는 "A씨의 경우 회사가 실적평가 대상으로 삼았던 6개월 중 3개월 미만을 근무한 만큼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B씨에 대해서도 "타임오프 시간을 고려해 평가해야 하는데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개인여신 실적을 적용해 평가를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직원의 승격 여부를 결정할 때 근무평정을 기초자료로 쓴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각 주 40시간, 주 20시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지 못했는데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이어 "회사에 노동위 판정의 주요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10일 동안 게시하고 A씨와 B씨에 대한 근무평정을 취소한 뒤 재평정하라"고 명령했다. 회사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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