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대학에 공문을 보내 조기취업 학생들의 학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 개정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교육부는 11일까지 대학별로 조기 취업자의 교육과정 이수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대학생이 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부탁할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면 미출석 취업자에 대한 학점 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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