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업무협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업무협약
  • 김인희
  • 승인 2016.10.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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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기업 및 상공회의소 등 3자와 지난 12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건강,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로 평택지청은 지난해부터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업무협약식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평택지청은 제도 및 인식개선 홍보,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기업은 소속 근로자가 필요한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며, 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원활히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등 측면 지원한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CEO들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가 일·가정 양립형으로 변화하는 현 실정에 적합한 제도이고 적극 활용할 경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전환장려금을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며,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면 60만원(대기업 3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윤상훈 지청장은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를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협약 체결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우수 모델을 만들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오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선순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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