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대학생은 74.4%였다. 이들 중 80.2%가 ‘김영란법이 본인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3.3%는 ‘대학에서 취업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재학 중인 대학에서 기존에 관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78.9%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에는 39.5%에 그쳤다.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법 내용에 대해서는 ‘취업준비생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9%로 ‘대의적 명분을 가는 법이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18.1%)보다 약 5배 많았다.
법 시행 후 제기된 조기취업 대학생들의 학점 부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51.2%가 ‘각 대학교에서 학칙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의 조기취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27.4%), ‘대학생들이 법 취지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11.7%), ‘김영란법 대상에서 교직원을 빼야 한다’(9.6%) 순이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