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유급휴가훈련의 최저 휴가일수와 훈련기간은 기존 7일 30시간에서 5일 2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대규모 실업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선업은 자체훈련기관이 자사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근로자 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훈련비는 기업규모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단가의 50∼100%다.
훈련참여 근로자의 인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저임금의 150%이고, 그외 기업은 100%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최저임금을 지원한다.
전직훈련도 연령·근무년수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 자체 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 위탁훈련도 허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전직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를 지원해 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조선업체 등을 중심으로 유급휴가훈련 및 전직훈련을 홍보해 향후 예상되는 고용충격을 훈련을 통해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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