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지급 등을 요구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최근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제휴과정에
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해 각 금융회사에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통보했다고 밝혔
다.
주요 불공정 행위는 은행이 보험사와 제휴를 맺으면서 △출자나 신용
공여를 강요하거나 △자금지원을 요구하
구축 비용 부담 또는 △광고비 부담 요청 등이다.
또 지나치게 많은 판매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방카슈랑스 업무로 생긴이
익을 배분하자고 하는 경우 그리고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을요
구하는 것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이 밖에 제휴 금융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카슈랑스 고객에 대해보
험상품의 추가판매나 섭외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
섭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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