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 취업 4 -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규정
[김흔수 행정사]외국인 취업 4 -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규정
  • 이효상
  • 승인 2017.03.1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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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말 외국인 불법체류율은 10.2%, 불법체류자는 208,97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0조와 시행령 제25조에서는 ①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 ②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가 취소된 자 ③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④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⑤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 조항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고용제한 사유 발생 시 일률적으로 「3년간」 고용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1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법 위반 사유별로 제한 기간을 차등화 할 필요성이 생겨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사유별 처리 지침

​첫 번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3년간 고용제한 : 불법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라고 「시정지시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고용제한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고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고용제한 기간을 차등화.

○ 1년간 고용제한 ​: 아래 ⅰ~ⅵ에 해당되어 고용 허가가 1회 취소된 경우, 사유 발생일(고용허가 취소일)로부터 1년간 제한

○ 3년간 고용제한 : ​아래 ⅰ~ⅵ에 해당되어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기간 내에 다시 고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제한
ⅰ) 최초 고용 시 또는 고용 후 갱신한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임금보다 3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ⅱ)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되어 체불되거나 1회의 체불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연간 5회 이상의 체불을 하는 등 상습적인 체불 행위

ⅲ) 폭행·협박·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ⅳ)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하여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기타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고용지원센터장이 고용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ⅵ)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

세 번째, 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1년간 고용제한
- 외국인 고용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유 발생일(벌금 납부 등 형벌 확정일)로부터 1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

-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500만 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 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

○ 3년간 고용제한
- 외국인 고용법 위반으로 500만 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유 발생일(벌금 납부 등 형벌 확정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

-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 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사유 발생일(벌금 납부, 선고 확정 등 확정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3년간 발급제한 -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거나,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제한

○ 1년간 발급제한 -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를 받거나, 500만 원 미만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제한

네 번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우선 확인 한 후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가 있는 경우 사무·관리직·생산직인지 여부를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한 이후에 제한 여부 판단.

- 생산직을 이직시킨 경우에 한하여 고용제한
- 다만,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제한 기간을 차등화

○ ​1년간 고용제한 :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을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음으로 고용 제한할 경우

○ 3년간 고용제한 : 위 사실로 인해 고용제한 처분 받은 기간 동안 다시 동일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다섯 번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3년간 고용제한 :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라는 시정지시 後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간 고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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