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소수 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김동진 노무사]소수 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김연균
  • 승인 2017.03.2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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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Q : 교섭대표 노조의 조합원이 3,132명이고 소수노조의 조합원이 27명일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회사가 소수노조에 대하여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교섭대표 노조에 대해서만 제공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는지?

A : 단체협약에서 회사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및 그 사업장별 분포, 기업시설의 공간적 여건, 교섭대표로 선정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원 수가 극히 적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서까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지만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제도 아래에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은 자신이 요청한 교섭사항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가 불가능하여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는 점, 회사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상 회사가 조합활동의 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조합활동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회사는 이러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무실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회사의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집기나 비품(책상, 캐비닛 등) 등을 제공한다거나 노동조합이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라도 사용할 공간을 제공하는 등 소수 노동조합에도 비례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단체협약이 세부적인 내용을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고 사용자와 개별 노동조합 간의 협의에 따르도록 한 경우, 협의의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단체협약만 놓고 보아 모든 노동조합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협의의 성격을 따져 조합사무실 제공과 같이 그 협의가 애초부터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의해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단체협약뿐 아니라 협의결과까지 포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에서 소수노조의 조합원은 27명,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은 3,132명으로 소수노조 조합원 수는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수의 0.9%에 불과하고 그 절대적 숫자도 적은 점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노조에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회사가 소수노조에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소수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시설제공 등의 내용을 교섭대표노조에에 전달하지 않아 교섭대표노조로서는 소수노조가 조합활동 공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를 위하여 조합사무실 이외의 다른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여 이것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참조판례】 서울행법 2013.06.26 선고 2013구합50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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