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삼성 증여세 부과는 정당
국세심판원 삼성 증여세 부과는 정당
  • 승인 2003.02.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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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은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李在
鎔) 삼성전자 상무 등에 대해 국세청이 2001년 4월 510억여원의 증여
세를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
다”고 밝혀 증여세 논란은 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세심판원 한정기 원장은 22일 "지난 21일 심판부회의를 열고 지난
2000년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 사채) 배정건과 관련, 국세청이 삼성
전자 이재용 상무 등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며 "다만 당시 적용됐던 과세기준에 문제가 있어 증여세 규모는 다
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재용 상무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을 당시에는 시중에서 거래
되고 있는 삼성SDS의 구주가격을 토대로 차익을 산정했지만, 지난
2000년 BW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규정이 마련돼 차익규모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심판원의 결정문을 받는 즉시 증여세 재산정 작업
에 나서 증여세 삭감분을 이 상무 등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사건 개요〓국세청은 지난 99년 삼성SDS가 비상장 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발행한 뒤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와 이 회장의 세 딸, 그리고 삼성 구조조정본부 이학수 사장을 비롯
한 임원 2명 등 6명이 이를 인수하자, 세무조사를 거쳐 2001년 모두
1200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며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 상무 등 이 회장의 네 자녀는 332억원을, 이 사장 등 2
명은 나머지를 각각 현금과 주식으로 납부했다.

◇삼성측 주장〓삼성측은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특정인(법인 포함)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는 특정인이 없다며 국세청
의 증여세 부과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여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과 자체가
무효인 만큼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당연히 원인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향후 전망〓삼성측은 심판원의 결정문을 전달받는 즉시 검토에 들어
가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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