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이 많이 진
출해 있는 상하이와 산둥성 등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이 지난해 하반기
에 3.5~11.8% 인상됐다고 최근 밝혔다.
상하이의 경우 전일제 근로계약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종전 490위앤
에서 535위앤으로 9.18% 올랐으며 별도 기준이 없었던 비전일제 근로
계약의최저임금도 시간당 4위앤으로 결정됐다.
산둥성은 5개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9.7%에서 최고 11.8%까지 인상됐고
광둥성도 3.5~6.3% 올랐다.
중국은 지난 93년 이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30개성과 자치구ㆍ직할
시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최저임금제를 실시하
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달된 동북연해 지역이 높고 동북 지역
과 서부내륙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대다수 진출해 있는 주요 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이
매년 10% 가량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
으며 우리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중 상당수가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이어서
저임금 활용을 위주로 하는 경영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무역협회
는 예상했다.
무역협회는 "중국에 투자할 때 제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차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무역과 도ㆍ소매, 호텔, 관광, 요식업, 운수ㆍ창고, 금
융ㆍ보험 등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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