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 3월부터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 3월부터
  • 승인 2003.02.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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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최근 총 100억원 규모의 여성기술인력에 대한창
업자금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여성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
이 밝히고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8일 중소기업은행과 "업무위탁협약
식"을 체결했다.

여성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창업자금지원 사업은 △여성인력개발
센터에서 직업.창업교육 과정을 수료했거나 △문화.정보통신산업 등분
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여성 △제조.서비스업 관련 국가 기술자
격증을 소지한 여성이 대상이다. 신규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등
록증 발급일이 1년 이내인 여성으로 한정했다고 여성부는 밝혔다.

자금 지원은 담보제공을 통해 1인당 총 1억원 한도내에서 1년 거치 4
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4.5% 저리로 운용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담보가 없는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신
용보증서를 지참하면 서울지역은 3000만원, 지방은 5000만원 한도내에
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창업자금 신청은 3월 3일부터 중소기업청 소관 각 지역소상공인지원센
터를 통해 이뤄지며 여성부는 이를 취합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
성, 추천자를 결정한다.

신청은 다음달 초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를 통해 공고하고
실질적 자금은 이르면 3월 중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여성부 창업자금은 기존에 실직여성가장이나저
소득 여성 위주의 창업자금 지원과는 달리 전문적 기술이나 기능여성
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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