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분리 서둘지 말아야
금융계열사 분리 서둘지 말아야
  • 승인 2003.01.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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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경제분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기업활동
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결납세제 도입과 수도권 집중억제책 완화 등 기
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벌 개혁정책 중 출자총액제한제, 상호출자ㆍ채무보증금지는 유지하
되 재계의 반발을 샀던 금융계열 분리청구제를 비롯한 산업ㆍ금융자
본의 분리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
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중이 높은 경우 그 기
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합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
도다.



오래 전부터 연결납세제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해온 재계는 두 손
을 들어 환영하고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선진국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성행하지 않
는 것은 연결납세제 실시로 이중과세가 해소돼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이득이 근원적으로 차단된 데도 큰 원인이 있다"며 "기업을 위한 제도
개혁 차원에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모기업이 100억원 흑자를 냈고 자회사는 50억원 적자를 냈
다면 지금은 모회사 100억원 흑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한다.

자 회사는 50억원을 당해 연도에 이월결손으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이 를 초과한 이익을 낸 경우에 법인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연결납세제 가 도입되면 모기업과 자회사를 합친 50억원 흑자
에 대해서만 법인세 를 내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
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부거래와 손익을 상계함으로써 법인세가 줄기 쉽고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적자기업을 인수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일본은 지난해 연결납세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올해부터 세무당국이
본격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을 100% 소유한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재벌 개혁정책

재벌 개혁정책은 인수위 출범 초기와는 달리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추
진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반발과 갈등을 감안해 개혁에 속도 조절 을 한 흔적이 엿보
인다.

우선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때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
토됐 지만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작다는 이유로 폐기됐
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대기업이 물류ㆍ첨단업종 등에 투자하면 이런 투자분에 한해 출자총
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예외 규정을 축소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의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재계의 반
발이 심하고 정부 부처간 이견도 있기 때문에 별도 검토작업을 벌 이
기로 했다.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합동작업반을 만 든 뒤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ㆍ금융자본 분리방식은 △금융계열 분리청구(명령)제 △대기업 2
금융권 소유지분 제한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이 거론
돼 왔다.

기업지원정책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그 동안 수도권 공장신설 금지를 비롯해 집
중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수도권 정책을 앞으로는 `계획적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계획적 관리로 바뀌면 정보기술(IT)과 제조업 공장들이 보다 쉽게 들
어서고 토지이용과 환경규제가 크게 완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전국적으로 기업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 토지 공급을 늘
리고 환경기술의 발전을 감안해 환경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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