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대상 등 근로복지 혜택 확충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등 근로복지 혜택 확충
  • 승인 2002.12.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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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근로 노동 복지 정보통신 환경 등의 분야에 실질적으로 근로
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개될 전망이다.

이중 외국 국적 동포의 총 고용정원 5만명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고
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초부터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청소 사회복지 개인간병 가사 등에서 방문동거(F-1-4) 체류자
격을 가진 해외동포를 쓸 수 있다.

외국국적 동포의 채용은 먼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등록
을 한 뒤 1개월 동안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육아휴직 기간중 지급하는 급여는 내년부터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
로 인상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융자는 최고 5억원(현행 3억원)으로 확대
되고 금리도 연 1∼2




%로 싸진다.

중소기업에만 지원되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가 전 사업장에 지원되고
한도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직장보육시설의 해당사업장 근로자 자녀비율이 3분의 1 이상이면 운영
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에 경증(10∼14등급) 산재장해자는 제외되며 50
세 이상 준고령자나 55세 이상 고령자를 나이를 이유로 채용 해고시
차별해선 안된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인" 상
이 신설돼 수상자에겐 3억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올해의 과학교사상"도 매년 40명씩 시상한다.

출판분야에선 내년 2월부터 인터넷서점 등의 서적 할인율이 정가의
10%를 넘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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