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이색 판결이 나왔
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회사측이 경영사정 악화로 입
사시험 합격자를 뽑지 못한 것은 정당하지만 채용 예정일부터 취소일
까지의 임금은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3일 입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신규
채용을 취소받은 신모씨(31) 등 41명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IMF(국
악화돼 1년여간 채용발령을 기다려보되 신규인력 수요가 없어 채용내
정을 취소하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을 내지 합의한 것은 근로자와 성실
한 협의를 거친 합법적인 정리해고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채용내정을 통지함으로써 근
로계약관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입사예정일인 98년4월부터 채용취소일
인 99년6월까지의 임금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11월 옛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에 합격한 신씨 등은
99년6월말까지의 채용발령 연기 동의서 등을 쓰하고 1년여를 기다렸으
나 결국 채용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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