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융자한도 최고 5억원
보육시설 융자한도 최고 5억원
  • 승인 2002.11.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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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에서 사업장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융자한도액
이 현행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연리 3.0∼
3.5%에서 최저 1%로 내린다.

또한 2500만원 한도내에서 무상 보조하던 교육자료 및 놀이기구 등 유
구비품 지원비도 최고 3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
장으로 확대되고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를 대신할
건물의 매입비나 임차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보육시설을 만 2세 영아 및 장애아 시설로 바꿀 경우 소요
비용의 80%까지 우선 보조키로 했다.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의 경우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
율이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되면 보조받을 수 있으며, 운영비
지급기준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 비율에서 전체 근로자 자
녀 비율로 완화했다.

한편 현행법상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둬야하는 사업장은 228곳
에 달하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정부지원 등이 미흡해 의무대상의 20%
인 46개소에만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

문의, 노동부 평등정책과 02)503-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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